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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97
2024-08-05 13: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로인해서 지금 노동부에 고소까지 한상태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대지급금 관련도 조건이맞아야 대지급금도 지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장도 영영 잠수타고 대지급금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급여는 아예 못받는건가요..? 지금 3개월째인데 미치겠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대지급금 관련도 조건이맞아야 대지급금도 지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장도 영영 잠수타고 대지급금도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급여는 아예 못받는건가요..? 지금 3개월째인데 미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20
해당 질문에 대해 사건이 진행중이고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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