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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67**7
2024-06-11 15: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10시간 근무로 평균내어
월 고정급여 300에서 세금 때고 280받습니다
25일 근무 기준인데 초과될경우 별도계산안하는게 맞나요?
월 고정급여 300에서 세금 때고 280받습니다
25일 근무 기준인데 초과될경우 별도계산안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15:41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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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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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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