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휴근수당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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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or**8
2024-05-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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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에종사하고있습니다.
5.1일 근로자의날에 택배업무가 가능하여 당일택배건으로인해 출근하게됬는데 해당요일이 법적휴무일의 형태를 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일에 일한부분을 휴근수당으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6:08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라면 추가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5.1일에 쉬었다면 평상시 월급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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