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목요일에 나오라해놓고 연락이 아직까지 없는 경우는 불합격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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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64**4
2024-05-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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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옷매장 면접을 봤는데 대강 알바형식으로 나와봐라고 목요일 쯤에 나와봐라 하고 연락 주겠다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불합격인거죠? 애매하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4:56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자에게는 불합격자에게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통보가 없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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