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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09 00:46
0
4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 출근하는날이 어린이날 빨간날일경우
시급 1.5배 적용인가요?

제 시급이 11000원인데 어린이날 근무하면 1.5배해서 16500원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53
시급제 근로자의경우 휴일근로를 할때 시급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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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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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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