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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g3**3
2024-05-08 15: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 초부터 알바를 시작한 카페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당시에는 주말 근무로 주 2회 12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평일 오픈도 구한다는 것을 알고 근무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제가 오픈을 해도 되냐고 여쭙고 난 뒤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주 5회 총 30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주면 주휴 없이 알바생을 뽑지 저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원래 3개월이 지나면 최저시급에서 10000원으로 올려주는 시스템인데 1개월이 된 저에게 지금부터 10000원으로 주고 평일 근무는 3.3% 세금을 안 뗄테니 주휴 없이 가자고 하시고 주2회 12시간으로 쓴 근로계약서도 고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최저시급 받고 주휴수당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거 같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현재 많은 지원자 중 뽑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생각할수록 손해인 거 같아 이럴 경우 못 받은 주휴수당을 추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연락남깁니다.
매장에서 평일 오픈도 구한다는 것을 알고 근무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 제가 오픈을 해도 되냐고 여쭙고 난 뒤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주 5회 총 30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을 주면 주휴 없이 알바생을 뽑지 저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원래 3개월이 지나면 최저시급에서 10000원으로 올려주는 시스템인데 1개월이 된 저에게 지금부터 10000원으로 주고 평일 근무는 3.3% 세금을 안 뗄테니 주휴 없이 가자고 하시고 주2회 12시간으로 쓴 근로계약서도 고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최저시급 받고 주휴수당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거 같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현재 많은 지원자 중 뽑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생각할수록 손해인 거 같아 이럴 경우 못 받은 주휴수당을 추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이렇게 연락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8
주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12시간씩 주2회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기준을 하회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며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기준을 하회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며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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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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