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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16**5
2024-04-28 17:00
2
34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안썼고 3년 일하고 그만둘건데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신고도 해서 벌금 먹게 하고싶어요.듣기로는 쓰리아웃제라 타격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 반차 그런 것도 삼년 내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5-6일 근무 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5:10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는 단 한 번만 성립해도 처벌대상입니다. 그 경우 쓰리아웃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 월차, 반차 등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7742**6
    2024-04-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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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나요?

  • KA_44116**5
    2024-04-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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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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