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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09**0
2024-04-28 0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 3일간 3시간씩 진행 예정이며 교육 기간에는 기본급 5천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기간이라도 최저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교육 기간이라도 최저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4:15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8,87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8,87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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