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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09**0
2024-04-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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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 3일간 3시간씩 진행 예정이며 교육 기간에는 기본급 5천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기간이라도 최저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4:15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이므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8,874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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