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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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4-27 17: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시..
5월1일 하루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1일 시급 13만원 입니다.
질문사항.
1).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금액.
2) 5월1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대체 유급 휴가를 주나요?
5월1일 하루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1일 시급 13만원 입니다.
질문사항.
1).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금액.
2) 5월1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대체 유급 휴가를 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30 17: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제 / 시급 또는 일급제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50%가 가산되어 150%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현재 월급제 / 시급 또는 일급제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50%가 가산되어 150%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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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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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이 13만원 이라니 전문직 종사자 인가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에 백만원이 넘다니 부럽네요.
시급이 13??? 당일지급이 13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