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2회 격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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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37**0
2024-04-27 10:13
0
8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시에
화~토까지 5일 근무이고
월요일은 격주로 2회 근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월3회인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하루치를 더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30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 관련하여, 단순히 월요일 격주 근무인지 또는 월 2회 고정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격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월요일(격주 근무일)의 경우 산술적으로 매월 2.17일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평균적인 급여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17일(엄밀히는 0.17일)에 대한 급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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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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