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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82**4
2024-04-26 11:33
0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내용: 온라인 홍보
알바비: 10만원(세전)
알바비를 원천세 처리하고 총 96,700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천세 처리를 안하고 줘서 그렇다는데, 혹시 제가 세금 처리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30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온라인 홍보 방법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질의가 인사노무에 해당하는지 세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업체와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 등에 확인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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