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정도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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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27**2
2024-04-24 13:40
3
85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2년도에 3월에 20살 되자마자 한 직장에 알바로 들어가서 현재 24년도3월10일에 딱 2년이 되어서 저희 회사는 2년되면 일반알바생으로 근무 불가능한 규정이있기때문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건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원래는 4월1일인가에 받아야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쪽에서 상실신고서?랑 뭐 서류 두개를 처리를 안해주면 가인정으로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도 못받는다 해서 여태 받지도 못하고 지금 제 생활도 불가능해지고있습니다.전 퇴사한지 심지어 두달이 다되어가고 있고 점장도 회사쪽에서 퇴사자들 일괄로 서류들을 처리해주는거라 모른다 하고 있고 전 어쨌든 돈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되는데 이정도면 걍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부분 아닌가요?너무 화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4 14:56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1. 회사에 등기 우편 등으로 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
2.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등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주차요정
    2024-04-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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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지급’신고 먼저 하시구요, 10일 이내에도 발급 안 해주면 사업장이 벌금 물어야한대요.

  • da**5
    2024-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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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ojj0268
    2024-04-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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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놀래서 뒤로자빠지면서 바로 꼬랑지 내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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