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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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4-20 0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장 수당은 기본급에서만 포함해서 주나요?
기본급.89,656원주유수당17,931원 고정근로 야간
수당.5,603원고정근무 시간수당16,810원
포함해서 일급13만원 입니다.
기본급.89,656원주유수당17,931원 고정근로 야간
수당.5,603원고정근무 시간수당16,810원
포함해서 일급13만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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