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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10**6
2024-04-19 22: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 근무 중인데 한달 이상 일해보니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 달 전에 얘기하기로 명시해놨거든요. 이런 경우 꼭 두 달 근무를 채워야 하나요? 도의상 한 달 전에 말하는게 상식인데 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아서요ㅠ
저도 다른 학원 구해야 하는데...속상합니다.
저도 다른 학원 구해야 하는데...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반드시 두 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반드시 두 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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