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 근로 시간 위반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811**9
2024-04-19 21:28
0
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 월요일-일요일까지 7일근무 하였스며
하루는 7시간 추가 근무도 하였읍니다.
회사가 위반 한것은 맞습니다.
궁금증은..

1. 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2.퇴직후 신고 해도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려요 건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기간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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