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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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71**6
2024-04-18 19: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 직장 자진퇴사(180일 충족) 후 계약직 5월7일~5월31일 근무후 퇴사할때 계약직이나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일용근로로 신고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는 90일 정도는 일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걸 같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는 90일 정도는 일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걸 같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6:40
일용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면 일반근로자로 취득신고 해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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