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이 퇴직금을 안준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547**7
2024-04-18 18:03
1
30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력서 올렸더니 아웃소싱에서 일자리
있다고 전화받고 일 시작했어요.
전화받았을때 퇴직금 얘기는 전혀 없었고 일하면서 사람들 얘기듣고 퇴직금 없는 줄 알았네요.
퇴직금 안주려고 6개월에 한번씩 사표 받고 근로계약서(제대로 된 형식이 아님)을 쓰고 있는데
한 회사지만 회사명만 바꿔가며 근로계약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5:47
질문 상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4-19 22:19
    신고하기
    차단하기

    문의자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일 원청사가 그대로인 경우를 한 회사라는 의미라면 회사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같은 회사에 6개월 단위로 입사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상의 회사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명만 변경된 것인지 사업자번호도 다른지 확인해보시고 회사명만 변경되었다면 6개월 마다 작성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므로 근속 기간 12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