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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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572**5
2024-04-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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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포함 5일 출근 / 2일 휴무이고
평일 3일은 10.5시간 일하고
주말 2일은 11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총 53.5시간 근무해요
식대+교통비 다 포함해서 세전 230이라는데 법적으로 맞게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이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나요? 알바 아니고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일하면서 점심 1시간 쉬고 저녁 30분에서 1시간 쉬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5: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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