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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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dkwls**0
2024-04-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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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주 일했고 이제 그만둘건데요
근로계약서 적었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을 제가 내고 있는데 수습기간에 그만두어도 월급에서 4대 보험 값이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수습기간인데 그만 둬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4:38
1.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자격취득이 되어 있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수습기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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