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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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dkwls**0
2024-04-17 19: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주 일했고 이제 그만둘건데요
근로계약서 적었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을 제가 내고 있는데 수습기간에 그만두어도 월급에서 4대 보험 값이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수습기간인데 그만 둬도 괜찮은건가요?
3주 일했고 이제 그만둘건데요
근로계약서 적었고, 월급에서 4대 보험을 제가 내고 있는데 수습기간에 그만두어도 월급에서 4대 보험 값이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수습기간인데 그만 둬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4:38
1.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자격취득이 되어 있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수습기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수습기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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