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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66**5
2024-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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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3.04.03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24.04.10
평일(공휴일X) / 6.5시간 / 최저시급 근무 조건 입니다.
세전으로 1월 1,814,240 / 2월 1,626,900 / 3월 1,729,530 이며
주휴수당,연차수당,시간외근로 수당이 다 포함 된 금액입니다.

1. 계약서로는 23.04.10 ~ 24.04.09(마지막 근무일) 로 되어있습니다만
교육기간은 계약서에 제외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이 되는게 맞을까요?

2.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퇴직금이 얼마로 계산 되는걸까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4:22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교육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4.01.10.~24.04.09.입니다. 이 기간의 총 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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