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능한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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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56**3
2024-04-17 15:23
0
23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2년5개월하고 1월말에 퇴사했는데요
그쪽회사는 실업급여가 안되서 3개월하는 계약직을
들어갈껀데 거기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5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본다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요건이 있습니다.

2년 5개월이라면 1번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요건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면 4번 요건의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시어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문전에 필요서류 등 확인차원 및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하시어 신청 진행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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