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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64**1
2024-04-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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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6월 1일이면 1년이 됩니다.
매장주가 바뀐다고 5월 15일까지만 출근해라고 합니다. 15일만 더 하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얘기를 합 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26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승계를 요구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그 전의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유지되므로 1년이 초과되어 퇴직금 요구요건을 갖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등 구제방안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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