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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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미
2024-04-17 08: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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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들고 시급 만원, 주 22시간 근로합니다! 주휴수당 받고 세금 뗄 시,
주 3일 월 12일 근로한다고 기준 했을때 한달 급여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제가 생각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05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세전 월급을 산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시급 만원 / 주 22시간 근로 / 주휴수당 포함 / 월 12일 근로

1주 기준 = 근로시간(22시간x만원) + 주휴시간(22시간/5일x만원) = 220,000원 + 44000원 = 264,000원
월 기준(4.345주) = 264,000원 x 4.345주 = 약 1,147,080원

한달은 4.345주를 기준으로 보통 산정되므로, 세전급여 약 1,147,080원으로 예상됩니다.
(비과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순 있으나, 현재 네이버 임금계산기 기능을 이용한다면 약 1,036,780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황도미
    2024-04-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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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는 문서도 날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령하게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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