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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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67**4
2024-04-16 21: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8일 첫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5일자로 문자해고통보 받았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 상태라며 월급 270만원에서 일급 계산하면 나누기 30해서 9만원씩이라며 선거일 제외 5일치 입금해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4대보험 미신고 상태라며 월급 270만원에서 일급 계산하면 나누기 30해서 9만원씩이라며 선거일 제외 5일치 입금해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4:16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일수(또는 월력상일수)를 월급여로 나누어, 무급/유급휴일에 관계없이 총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를 예로,
4월 8일 ~ 15일(마지막 근로)를 가정한다면, 총 10일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월급여 270만원 / 30일 = 1일에 9만원 x 10일 = 약 90만원(퇴직정산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를 예로,
4월 8일 ~ 15일(마지막 근로)를 가정한다면, 총 10일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월급여 270만원 / 30일 = 1일에 9만원 x 10일 = 약 90만원(퇴직정산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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