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383**8
2024-04-16 06:16
1
2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사장이 내주기로 하였고,주 16시간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2월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문의하니
4대 보험료를 다 내줘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퇴직금 반환시 100만원 정도가 들며
주휴수당은 110만원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38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미납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691**9
    2024-04-16 08:57
    신고하기
    차단하기

    4대보험가입도 안해줬을거 같은데 가입된거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