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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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nfd**0
2024-04-08 21:01
1
2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총 2시간 반 근무했고
업무 환경이나 사장님이 별로라 그만뒀는데요
1~2번의 교육이 더 남아있었고 교육기간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단퇴직 아님)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근무가 아닌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되려 앞에 세워놓고 10분 넘게 폭언을 하였으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감독관님께서 사장님은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혼자 일할 수 없는 상태로 교육이나 실습이라고 판단이 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다. 그 이후는 민사로 해야한다. 고 합니다

찾아봐도 알바생은 교육기간 상관없이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첫출근하자마자 어떻게 혼자 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나요 ;;
배우면서 손님 오면 주문 받고 음료 만들고 다 했는데도 거기가 손님이 없는 매장이라 제가 일하는 동안 손님이 1~2팀 정도밖에 안 왔어요. 손님 없는 동안은 일 배웠고요. 그러면 제가 근로를 제공한 게 아닌 게 되나요? 손님이 안 온 건 제 탓도 아닌데....?

어디를 찾아봐도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맞다는 내용만 있고 저같은 경우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교육인지 근로인지 수사하는데 2주정도 걸린다는데 감독관님 말 들어보면 못 받을 확률이 큰 거 같아서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노동청 통해 못 받으면 민사 걸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11
민사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kdnfd**0
    2024-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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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상담을 하려는 게 아니구요, 사장님과 근로감독관님 모두 교육이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여쭤본거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없는데 둘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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