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및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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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68**2
2024-04-08 11: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기간은 반나절 이상이고 그때는 돈을 안 준다고 하셨고 수습기간은 한달정도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에는 최저의 70%준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90%인걸로 알아서요. 뭐가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끝나고 쓴다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끝나고 쓴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6:36
1.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일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교육기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교육기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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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이상 계약했을때90프로 가능
아니 그럼 최저도 안받는다는거임?...ㅈ같네
통신사나 보험사 일 거 같은데 딱보니 시급하고 교육기간 가지고 장난 치는 게 분당에 있는 그 통신사인가 ?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