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4대보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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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64**1
2024-03-29 1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은 월 8회이상이면 4대보험대상자라 하는데
한 회사에서 7회 다른 회사에서 3회해도 대상자가 되나요
한 회사에서 7회 다른 회사에서 3회해도 대상자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44
각각의 사업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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