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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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02**5
2024-03-29 00:08
1
22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1월 중순부터 일해서 24년 4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용! 일단 1년 이상 일한 건 충족이 되었는데, 우려가 되는 점은 다른 달들은 다 60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중간에 23년 6월에 두시간이 부족한 58시간을 일했더라구요ㅠㅠ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22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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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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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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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curtis**m
    2024-03-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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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난시점이라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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