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 학원강사 수습기간중인데 당일통보 후 그만둬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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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16**7
2024-03-05 05:13
2
45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가 첫출근이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하려면 퇴사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의 서면 통보와 학원의 사직수리 없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1일 출근했고 일주일에 2번 근무인데 혹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피해배상을 해야할까요?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아직 정식직원은 아닌데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5 08:39
그만 두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일시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293**8
    2024-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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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내용이 쓰레기이군요

  • NV_43437**0
    2024-03-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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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계약이 있어요? 만약 수습직원이 잘못했으면 수습기간이고 뭐고 당장해고할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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