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금 청구 대행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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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50**8
2024-03-04 18:08
0
10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재직중인건 아니고 보험금 청구 대리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업무는 지역에 약국을 돌아다니며 보험 청구 대리 업무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5 08:37
노동청에 문의해 보셔야 할 내용인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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