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 급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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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25**8
2024-02-29 18: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할 때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제수당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하였다면 인센티브만큼의 돈을 원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할 때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제수당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하였다면 인센티브만큼의 돈을 원래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23
인센티브의 성격 및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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