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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96**3
2024-02-29 15: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포함 13000원인데 일주일에 8시간 근무면 한달에 얼마를 받게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일할 줄 알았는데 8시간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급이 13000원이 아니라 얼마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16:03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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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들어가기전에. 알아보고가야지 임급계산법은 인터넷치면 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