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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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5**1
2024-02-29 14: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3일, 휴게 제외 실 근무시간 하루 6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첫주에 제가 하루 개인사정으로 빠져서 12시간 근무했고 나머지 3주는 주3 15시간 근무했습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2월 첫주에 제가 하루 개인사정으로 빠져서 12시간 근무했고 나머지 3주는 주3 15시간 근무했습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16:00
주당 15시간 충족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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