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jiho5**1
2024-02-29 14:42
0
16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휴게 제외 실 근무시간 하루 6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2월 첫주에 제가 하루 개인사정으로 빠져서 12시간 근무했고 나머지 3주는 주3 15시간 근무했습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16:00
주당 15시간 충족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