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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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4-0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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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목 4-5명근무 (마감시간처럼 안바쁜 시간대에는 4명)
금-토 5-6명 (때때로 7명까지도) 근무 하는 매장입니다

제가 3/1 (삼일절) 8시간 근무 예정인데 휴일수당 1.5배를 받는게 맞는상황일까요?

평일에 가끔 4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있다보니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15:58
명확한 숫자가 특정되어야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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