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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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2-29 09:41
2
5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25.26일 2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으로 뽑았스나 사장님은
몇일 알바한후에 직원해도 되고 알바 해도 된다
고 말씀 .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10:06
무슨 내용으로 신고할지 노동청에 미리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811**9
    2024-02-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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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작성 아닌가요

  • 길막수
    2024-02-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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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 많나요?… 이때까지 알바중에 한 곳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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