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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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06**3
2024-02-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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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특수고용노동자로
5인이하작은학원에서10년간근무했습니다.

변동시간이있긴하지만,
평균적으로
초등수업.일2시간씩5일
중등수업.일3시간씩2일
일주일총16시간근무했습니다.

10년전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따로작성하지않고근무해왔습니다.

퇴사시,퇴직금수령이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8 15:36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일주일 평균 총16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시간에대하여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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