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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아
2024-02-16 14: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평일 5일 (18:00~03:00) 총 9시간
주 45시간 근무 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주말빼고 21일 189시간 근무 했습니다
기본급여 및 주휴수당 포함 193만
4대보험비 빼고 179만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임금을 받지 않은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평일 5일 (18:00~03:00) 총 9시간
주 45시간 근무 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주말빼고 21일 189시간 근무 했습니다
기본급여 및 주휴수당 포함 193만
4대보험비 빼고 179만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임금을 받지 않은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02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월급제라면
월 임금은 최저시급*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올해 는2,060,740원입니다. 참고보랍니다.
추측컨대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대화가 안통하면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가 월급제라면
월 임금은 최저시급*209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올해 는2,060,740원입니다. 참고보랍니다.
추측컨대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대화가 안통하면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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