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967**1
2024-02-11 17: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월 17, 18, 27, 28일 5시간
21, 24, 25일 4시간 이렇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월 17, 18, 27, 28일 5시간
21, 24, 25일 4시간 이렇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