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44시간 일했는데 1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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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6**3
2024-02-08 19:30
1
4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인포데스트에서 7시간씩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은 쉬고 평일에 일합니다
제가 첫주에 아파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셋째주에 일이 있어 미리 말하고 하루 결근하고 넷째주에 일이 있어 한시간 일찍 퇴근해서 총 144시간 일했는데 월급을 1,439,728원 받았습니다. 세금은 3.3% 뗍니다. 이거 제대로 받은거 맞나요? 개인사정으로 빠지면 주휴 안줘도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y3**9
    2024-02-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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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는게 맞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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