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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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딩가링가링
2024-02-02 16: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로 4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시~9시 근무를 하면서 30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주위 카페를 이용할 수 밖에 없구요.
휴게시간은 알아서 단기멤버들끼리 교대로 가지라 하시지만 저희는 일이 바쁘고, 휴게시간을 가질 장소가 없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일한적도 있습니다.
다른 단기알바생분은 단기는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곳이 많다고, 여기도 작성하지 않는다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시~9시 근무를 하면서 30분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휴게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주위 카페를 이용할 수 밖에 없구요.
휴게시간은 알아서 단기멤버들끼리 교대로 가지라 하시지만 저희는 일이 바쁘고, 휴게시간을 가질 장소가 없어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일한적도 있습니다.
다른 단기알바생분은 단기는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곳이 많다고, 여기도 작성하지 않는다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3:4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정규직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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