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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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34**3
2024-01-14 11:44
1
44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 변경 때문에 스케쥴 조정하다가
바뀐날에 병원예약이 있어 안될것같다 말씀드리니
무슨 병원이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셔서
처음에는 그냥 지병이라 대답했지만
혹시 우울증이냐 정신과 다니냐 하셔서
그냥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가 우울증 있는 직원은
감당이 어렵다고 그 자리에서 곧장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우울증을 이유로 결근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56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기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919**0
    2024-01-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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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인 사업장이면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해야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30일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에는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울증이라는 사실 하나로 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절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통보한 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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