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알바비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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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0**0
2023-12-15 13:25
1
68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임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관련 내용 상담 받으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했고, 12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3%를 소득공제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저번 달 일한 금액이 이번 달 15일에 입금되는 것인데, 저는 15일 전에 근무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럼 이번 달 15일 전까지 근무한 임금도 저번 달 비용과 함께 합산되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한 날짜와 시간은



11/1
5-12

11/2
5-12

11/8
5-12

11/9
5-12

11/15
5-12

11/16
5-12

11/22
5-12


11/23
5-12

11월 (하루에 7시간씩, 8일= (9620*7)*8= 538,720)



12/6
7:43- 12 (9620*4) (정확히 4시간 17분)

12/7
7:46- 13 (9620* 5) (정확히 5시간 14분)

12/13
5-12

12/14
5-12

12월 총 근무 시간 총 4일, 10시간 31분+ 14시간= 24시간 31분 (분 단위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2월 임금 계산은 비워 두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670,400원)
670,400- 538,720= 131,680

131,680을 9,620으로 나누면 약 13(시간) 이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당최 어느 것을 보고 13시간이라는 값을 도출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12월분 급여는 추후 지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까지 상담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ikiki
    2023-1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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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마다 다른듯 월 지낫으면 다음달에 넣어주는 매장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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