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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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01**6
2023-12-02 17:17
0
2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알바 첨 갔는데 통장사본을 들고오라하더라고요
저 따로 통장사본 없고 카드?만 있는데 그냥 계좌번호 알려줘도 되나요?? 왜 굳이 통장사본을..
그리고 주민등록본도 달라던데 이건 왜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8
만 19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친권자 동의서가 잇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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