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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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0
2023-11-16 22: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한 4달간 급여가 하루 이틀씩 계속 밀리면서 급여를 지정한 급여일(16일)에 안주시고 결국 주시긴 했지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번달에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7 14:30
급여는 매월 이정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아닌 조금식 밀리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 체불이 아닌 조금식 밀리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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