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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o**6
2023-11-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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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점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점장님(사장님)께서 가게를 넘기고 새로운 점장님이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7시반-2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장님은 9시-12시 근무로 변경해서 근무하는걸로 원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줄고 당장 다음주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일해야하고 제가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가 어려우면 그만둬야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해고수당이나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업주 변경으로 해고수당에선 예외사항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21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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