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식시간이 없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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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6**4
2023-1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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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3일출근이고 일주일 1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포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5시간동안 휴식시간이 없고 계속 서서 해야하는데 원래 휴식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휴식시간없이 일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 늘 재촉하고 퇴근하라고 안해서 그건 제가 알아서 퇴근한다고 하고 나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6
4시간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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