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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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2
2023-11-13 09:39
1
24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94,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5.5시간이고 월급은 1,394,900원입니다.
제 조건에 맞는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려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할 때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월~금 9:00~15:30 (휴게시간 12:03~13:00) , `1일 근무시간 5시간 33분, 1주 27.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휴게시간에서 3분을 빼서 근무시간에 포함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적게 주려고 계속 꼼수를 만들어 내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6:11
1.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지 여부는 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실 지급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 중 휴게시간 3분을 공제한 것은 근무시간이 5시간 33분이므로 휴게시간에서 3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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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40**9
    2023-1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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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최저 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다포함 된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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