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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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10**3
2023-11-12 15:31
2
5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를 하고 있던중에 10월까지 하기로 사장님과 얘기를 하고 하던중 10월27일에 갑자기 일에 생겨 사장님께 문자로 집에 급한일이 생겨 오늘부터 출근을 못할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평일 알바라 남은 기간 3일 남기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꼐 물론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11월10일에 월급을 받는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11일에 사장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저의 시급은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장피해보상은 어떡할거냐며 정리를 하고 일 한걸 받아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3 15:46
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2.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장의 피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2540**9
    2023-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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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퇴사 손해배상은 업주가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1년 미만이니 퇴직금 손해 볼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입금체불로 고소 하면됩니다.

  • mikun**5
    2023-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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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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