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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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5334**5
2023-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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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첫날 근무한 상태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공고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고 돼있는데 첫날 갔더니 서류(보건증, 등본 등) 제출 후 바로 현장에서 투입되었고 시간 끝났을 때 바로 퇴근시켜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그저 면접 때 수습기간 적용된 급여만 설명해주신 게 다입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제출까지 완료하고 근무를 시작한건데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1일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1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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